농지법 시행규칙 제11조 (농지처분비용 및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지의 처분을 위임한 자가 부담하여야 할 처분에 필요한 비용 및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농지처분비용 및 수수료)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지의 처분을 위임한 자가 부담하여야 할 처분에 필요한 비용 및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처분에 필요한 비용
가.감정평가료
나.공매공고료
다.명도소송비용 그 밖에 처분에 필요한 비용
2.수수료
가.농지의 처분에 따른 수수료는 그 처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나.낙찰예정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입찰보증금이 농지의 처분을 위임한 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의 수수료는 가목의 수수료의 2분의 1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농지법 시행규칙 제1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