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2(영농여건불리농지의 조사ㆍ고시)
①시장ㆍ군수는 법 제6조제2항제9호의2 및 영 제5조의2에 해당하는 농지(이하 "영농여건불리농지"라 한다)를 조사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을 표시한 토지조서 등을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고시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영농여건불리농지를 고시하였을 때에는 해당 농지가 표시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적도를 보관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가 제1항에 따라 영농여건불리농지를 고시하였을 때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