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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규칙 제57조 · 농지대장 파일의 정리ㆍ보관 등

농지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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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7조(농지대장 파일의 정리ㆍ보관 등)

농지대장 파일은 멸실 또는 손상에 대비하여 그 입력된 자료와 프로그램을 다른 기억매체에 따로 입력시켜 격리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2.5.18>
농지대장 파일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농지대장 파일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멸실되거나 손상된 농지대장 파일은 멸실ㆍ손상전의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개정 2022.5.18>
농지대장 파일의 입력ㆍ출력ㆍ편집ㆍ검색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른 농지대장 파일의 처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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