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제57조 (농지대장 파일의 정리ㆍ보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지대장 파일은 멸실 또는 손상에 대비하여 그 입력된 자료와 프로그램을 다른 기억매체에 따로 입력시켜 격리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농지대장 파일의 정리ㆍ보관 등농지대장파일전산정보처리조직입력ㆍ출력ㆍ편집ㆍ검색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멸실ㆍ손상전정리ㆍ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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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농지대장 파일은 멸실 또는 손상에 대비하여 그 입력된 자료와 프로그램을 다른 기억매체에 따로 입력시켜 격리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2.5.18>
②농지대장 파일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농지대장 파일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멸실되거나 손상된 농지대장 파일은 멸실ㆍ손상전의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개정 2022.5.18>
③농지대장 파일의 입력ㆍ출력ㆍ편집ㆍ검색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른 농지대장 파일의 처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2.5.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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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지법 법률
위임 근거 ·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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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지법 시행규칙 제5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지대장 파일은 멸실 또는 손상에 대비하여 그 입력된 자료와 프로그램을 다른 기억매체에 따로 입력시켜 격리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농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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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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