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제65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2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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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5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1.2, 2019.6.28, 2019.11.14, 2022.5.18, 2023.8.7, 2025.1.3, 2025.1.24, 2026.9.22>

1.제3조에 따른 축사ㆍ곤충사육사의 부속시설의 범위: 2017년 1월 1일
2.제3조의2제1호에 따른 농막의 범위: 2025년 1월 1일
3.제3조의4제1호에 따른 화장실의 범위: 2027년 1월 1일
4.제3조의4제2호에 따른 주차장의 범위: 2027년 1월 1일
5.제3조의4제3호에 따른 농촌체류형 쉼터의 범위: 2025년 1월 1일
6.제7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서류의 범위: 2022년 7월 1일
7.제7조제3항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자의 범위: 2023년 1월 1일
8.제52조의2 및 별표 4에 따른 농지개량 기준: 2025년 1월 3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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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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