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제65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5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1.2, 2019.6.28, 2019.11.14, 2022.5.18, 2023.8.7, 2025.1.3, 2025.1.24, 2026.9.22>
1.제3조에 따른 축사ㆍ곤충사육사의 부속시설의 범위: 2017년 1월 1일
2.제3조의2제1호에 따른 농막의 범위: 2025년 1월 1일
3.제3조의4제1호에 따른 화장실의 범위: 2027년 1월 1일
4.제3조의4제2호에 따른 주차장의 범위: 2027년 1월 1일
5.제3조의4제3호에 따른 농촌체류형 쉼터의 범위: 2025년 1월 1일
6.제7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서류의 범위: 2022년 7월 1일
7.제7조제3항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자의 범위: 2023년 1월 1일
8.제52조의2 및 별표 4에 따른 농지개량 기준: 2025년 1월 3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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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농지개량 기준
1. 농지개량에 적합한 토양의 범위 가. 농지의 생산성 향상 등 농지개량의 목적에 적합해야 한다. 나.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데 필요한 범위 이내여야 한다. 2. 농지개량 시 인근 농지 또는 시설 등의 피해 발생 방지 조치 가. 농지개량행위가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이용 방해, 폐지ㆍ변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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