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1.2, 2019.6.28, 2019.11.14, 2022.5.18, 2023.8.7, 2025.1.3, 2025.1.24>
1.제3조에 따른 축사ㆍ곤충사육사의 부속시설의 범위: 2017년 1월 1일
2.제3조의2제1호에 따른 농막의 범위: 2025년 1월 1일
3.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농촌체류형 쉼터의 범위: 2025년 1월 1일
4.제7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서류의 범위: 2022년 7월 1일
5.제7조제3항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자의 범위: 2023년 1월 1일
6.제52조의2 및 별표 4에 따른 농지개량 기준: 2025년 1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