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45조 (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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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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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법 제4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도로의 굴착 등 도로의 상하에 있는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2.횡단 등의 방법으로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3.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유류ㆍ가스 등의 인화성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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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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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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