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45조 (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법 제4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도로의 굴착 등 도로의 상하에 있는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2.횡단 등의 방법으로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3.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유류ㆍ가스 등의 인화성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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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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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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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8건
전체 8건 →부산광역시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으로서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사립유치원이 학생 통학을 위한 진출입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도로법」에 따른 도로 점용료의 감면 대상이 되는지 여부(「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유치원의 통학 진출입 도로점용은 도로법 시행규칙 제24조제5호에 해당하지 않아 점용료를 감면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 전기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에 대해 지식경제부 고시로 도로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지?(「도로법 시행령」 제45조제3항 등 관련)
국도 외 도로에 가공배전선로를 지중화하는 전기공급시설 설치사업의 도로 점용료는 지식경제부장관 고시로 지방자치단체가 면제하도록 정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5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 전기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에 대해 지식경제부 고시로 도로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지?(「도로법 시행령」 제45조제3항 등 관련)
국도 외 도로에 가공배전선로를 지중화하는 전기공급시설 설치사업의 도로 점용료는 지식경제부장관 고시로 지방자치단체가 면제하도록 정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5조 제3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 전기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에 대해 지식경제부 고시로 도로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지?(「도로법 시행령」 제45조제3항 등 관련)
국도 외 도로에 가공배전선로를 지중화하는 전기공급시설 설치사업의 도로 점용료는 지식경제부장관 고시로 지방자치단체가 면제하도록 정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5조 제3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출입할 목적으로 도로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 면제 가부(「도로법」 제42조 등 관련)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법」상 도로 점용료를 면제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5조 제3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강북구 - 도로 점용료 감면사유의 조례에의 반영 필요성(「도로법」 제42조 등 관련)
소상공인의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도로를 점용하면 조례에 별도 규정이 없어도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5조 제3항 제4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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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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