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법 제4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도로의 굴착 등 도로의 상하에 있는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2.횡단 등의 방법으로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3.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유류ㆍ가스 등의 인화성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제45조(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법 제4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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