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요양 등에 따른 연금계좌 인출금액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0조의2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22.3.18, 2026.1.2>
1.영 제20조의2제1항제1호다목 또는 라목의 사유로 지출하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영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
나.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 가입자 본인의 휴직 또는 휴업 월수(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 150만원
2.200만원
②연금계좌 가입자가 영 제20조의2제1항제1호다목 또는 라목의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증명 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이하 제11조의3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3.18>
1.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인출 사유 관련 증명 서류
가.영 제20조의2제1항제1호다목의 사유: 요양기간이 3개월 이상임을 증명하는 진단서 등의 서류
나.영 제20조의2제1항제1호라목의 사유: 입원 치료기간이 15일 이상임을 증명하는 진단서 등의 서류
2.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출 내용 관련 증명 서류
가.제1항제1호가목의 금액: 제58조제1항제2호 후단에 따른 의료비영수증과 간병인의 이름ㆍ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간병료 영수증
나.제1항제1호나목의 금액: 휴직 또는 휴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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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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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제9조의2 · 사택의 범위 등제10조 · 비과세소득의 범위제10조의2 ·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의 범위제11조 · 일용근로자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47개 보기제11조의2 · 요양 등에 따른 연금계좌 인출금액 등지금 보는 조문
제11조의3 · 의료비인출 증명서류 및 의료비연금계좌의 지정 절차 등제12조 · 환매조건부 매매의 범위등제12조의2 ·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 등제13조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제14조 ·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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