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의료비인출 증명서류 및 의료비연금계좌의 지정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0조의2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란 별지 제3호의6서식의 의료비인출 신청서 및 제58조제1항제2호 후단에 따른 의료비영수증을 말한다. <개정 2023.3.20, 2026.1.2>
②영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연금계좌 가입자가 연금계좌를 영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의료비연금계좌(이하 "의료비연금계좌"라 한다)로 지정하려는 경우 연금계좌취급자는 해당 연금계좌를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기 전에 그 연금계좌 외에 해당 연금계좌 가입자의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된 연금계좌가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3.18>
③연금계좌 가입자가 연금계좌를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한 날(이하 이 항에서 "의료비연금계좌 지정일"이라 한다) 전에 지급한 의료비를 영 제2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의료비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경우 연금계좌취급자는 해당 인출 전에 그 연금계좌 가입자가 의료비연금계좌 지정일 전에 해당 의료비연금계좌 외의 의료비연금계좌에서 그 의료비를 인출하지 아니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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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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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의6 · 의료비인출신청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6서식] <개정 2023. 3. 20.> 의료비인출신청서 ①신청자 인적사항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②의료비연금계좌 | 연금계좌 취급기관명 | | 의료비연금계좌 지정일 | 계좌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의료비 지급명세 ③의료기관 명칭 | ④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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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 · 사택의 범위 등제10조 · 비과세소득의 범위제10조의2 ·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의 범위제11조 · 일용근로자의 범위제11조의2 · 요양 등에 따른 연금계좌 인출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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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환매조건부 매매의 범위등제12조의2 ·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 등제13조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제14조 ·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제14조의2 ·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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