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의료비인출 증명서류 및 의료비연금계좌의 지정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5-22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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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0조의2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란 별지 제3호의6서식의 의료비인출 신청서 및 제58조제1항제2호 후단에 따른 의료비영수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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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0조의2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란 별지 제3호의6서식의 의료비인출 신청서 및 제58조제1항제2호 후단에 따른 의료비영수증을 말한다. <개정 2023.3.20, 2026.1.2>
②영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연금계좌 가입자가 연금계좌를 영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의료비연금계좌(이하 "의료비연금계좌"라 한다)로 지정하려는 경우 연금계좌취급자는 해당 연금계좌를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기 전에 그 연금계좌 외에 해당 연금계좌 가입자의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된 연금계좌가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3.18>
③연금계좌 가입자가 연금계좌를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한 날(이하 이 항에서 "의료비연금계좌 지정일"이라 한다) 전에 지급한 의료비를 영 제2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의료비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경우 연금계좌취급자는 해당 인출 전에 그 연금계좌 가입자가 의료비연금계좌 지정일 전에 해당 의료비연금계좌 외의 의료비연금계좌에서 그 의료비를 인출하지 아니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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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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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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