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5-22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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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5조제3항제2호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계약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5조제3항제2호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계약을 말한다. <개정 2026.1.2>
1.저축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만을 보장하는 계약일 것
2.만기 또는 보험 계약기간 중 특정시점에서의 생존을 사유로 지급하는 보험금ㆍ공제금이 없을 것
②영 제25조제3항제2호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계산한 합계액"이란 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월적립식 보험계약의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를 보장하기 위한 특약에 따라 납입하는 보험료 및 「상법」 제650조의2에 따른 보험계약의 부활을 위하여 납입하는 보험료는 제외하되, 납입기간이 종료되었으나 계약기간 중에 있는 보험계약의 기본보험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081818" alt="img29081818" >

┌──────────────────────────────┐

│ 해당연도의 기본보험료와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의 합계액 │

│──────────────────────────────│

│ 보험 계약기간 중 해당연도에서 경과된 개월 수 │

└──────────────────────────────┘

</img>

③영 제25조제6항에 따라 보험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른 보험료 합계액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된 계약자의 보험료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개정 2025.6.30>
1.2017년 4월 1일부터 체결하는 영 제2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보험으로서 계약변경 이후에도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계약변경 이후 보험료를 기준으로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영 제25조제3항제2호다목의 보험료 합계액에 포함한다.
2.2017년 4월 1일부터 체결하는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계약변경 전 납입한 보험료 및 계약변경 이후 납입하는 보험료의 합계액을 영 제25조제3항제1호의 보험료 합계액에 포함한다.
3.2013년 2월 15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체결하는 영 제25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계약변경 전 납입한 보험료 및 계약변경 이후 납입하는 보험료의 합계액을 영 제25조제3항제1호의 보험료 합계액(같은 호 가목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합계액을 말한다)에 포함한다.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변경 전 납입한 보험료 및 계약변경 이후 납입하는 보험료 모두 영 제25조제3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의 보험료 합계액에서 제외한다.
④영 제25조제9항에 따라 보장성보험계약을 저축성보험계약으로 변경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른 보험료 합계액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5.6.30>
1.2017년 4월 1일 이후 체결한 보장성보험계약으로서 변경된 저축성보험계약이 영 제25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영 제25조제3항제2호다목의 보험료 합계액에 포함할 것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616481" alt="img153616481" >

┌────────────────────────────────────────┐

│ 계약변경 전에 납입한 × 기존의 보장성보험계약의 보험금 감액분에 │

│ 보장성보험계약의 보험료를 상당하는 금액 │

│ 기준으로 제2항에 따라 계산한 ──────────────────────│

│ 금액 기존의 보장성보험계약의 보험금 │

└────────────────────────────────────────┘

</img>

2.2017년 4월 1일 이후 체결한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보장성보험계약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영 제25조제3항제1호의 보험료 합계액에 포함할 것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616483" alt="img153616483" >

┌─────────────────────────────┐

│ │

│ │

│ │

│ ( A × B ) + D │

│ ─── │

│ C │

│ │

│ A: 계약변경 전에 납입한 보장성보험계약의 보험료 │

│ B: 기존의 보장성보험계약의 보험금 감액분에 상당하는 금액│

│ C: 기존의 보장성보험계약의 보험금 │

│ D: 계약변경 이후 납입하는 저축성보험계약의 보험료 │

│ │

│ │

└─────────────────────────────┘

</img>

3.2013년 2월 15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체결한 보장성보험계약의 경우(변경된 저축성보험계약이 영 제25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영 제25조제3항제1호의 보험료 합계액에 포함할 것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계약변경 전 납입한 보험료 및 계약변경 이후 납입하는 보험료 모두 영 제25조제3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의 보험료 합계액에서 제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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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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