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5-22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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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6조의3제8항제2호 단서에서 "신탁의 이익이 0보다 적은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호에 따른 이익은 그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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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6조의3제8항제2호 단서에서 "신탁의 이익이 0보다 적은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호에 따른 이익은 그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 <개정 2026.1.2>
1.신탁의 이익이 0보다 적은 경우
2.신탁의 자산에서 평가이익이 발생한 경우
3.신탁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해당 기간에는 손익을 정산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로서 그 기간에 신탁의 자산에 대한 처분 이익이 발생한 경우
②영 제26조의3제9항제2호 단서에서 "공동사업의 이익이 0보다 적은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호에 따른 이익은 그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 <개정 2026.1.2>
1.공동사업의 이익이 0보다 적은 경우
2.공동사업의 자산에서 평가이익이 발생한 경우
3.공동사업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해당 기간에는 손익을 정산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로서 그 기간에 공동사업의 자산에 대한 처분 이익이 발생한 경우
③법 제17조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수익증권 또는 같은 항 제5호의4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이하 이 조에서 "조각투자상품"이라한다)으로부터의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투자자가 보유하는 조각투자상품의 증권당 배당소득금액은 조각투자상품을 발행하는 자가 투자자에게 증권당 분배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신탁자산의 처분에 따라 분배된 금액 및 자산의 매각을 주로 하는 공동사업에서 공동사업의 종료 전에 일부 자산을 처분하여 분배된 금액은 제외한다.
④조각투자상품의 환매ㆍ매도, 신탁의 해지 또는 공동사업의 청산(이하 이 조에서 "환매등"이라 한다)을 통해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을 받는 경우 조각투자상품의 증권당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18195" alt="img150118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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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B - C │

│ A: 조각투자상품을 발행하는 자가 투자자에게 증권당 분배한 금액 중 제3항 단서에 해당 │

│하는 금액 │

│ B: 환매등이 발생하는 시점의 증권당 가액(조각투자상품의 환매ㆍ매도의 경우에는 환매ㆍ│

│매도 시 실제 거래가격을 말하며, 신탁의 해지 또는 공동사업 청산의 경우에는 신탁 │

│또는 공동사업의 약정에 따라 증권당 분배하는 금액을 말한다) │

│ C: 증권당 실제 매수가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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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⑤영 제26조의3제11항에서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 신탁 또는 공동사업의 약정에 따라 투자자가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으로서 신탁 또는 공동사업의 이익 계산 시 비용으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⑥조각투자상품의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14313" alt="img150114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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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증권당 배당소득금액 × 분배 시 보유하고 있는 증권 수 또는 환 │

│매등이 발생하는 증권 수) - 제5항에 따른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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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⑦제6항을 적용할 때 같은 계좌에서 같은 조각투자상품을 2회 이상 매수한 경우 매수 시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하고, 조각투자상품의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같은 시점에서 분배 또는 환매등이 발생하는 조각투자상품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계산한다. 다만, 증권시장에서 같은 날 매도되는 조각투자상품은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증권시장 외에서 매수한 경우: 제13조제8항제1호의 선입선출법
2.증권시장에서 매수한 경우: 제13조제8항제2호의 이동평균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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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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