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종합투자계좌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6조의3제12항에 따른 종합투자계좌로부터의 이익(이하 이 조에서 "종합투자계좌로부터의 이익"이라 한다)을 분배받는 경우 수익자가 예탁한 자금에 대한 수익지분(이하 이 조에서 "수익지분"이라고 한다)당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종합투자계좌 만기 전에 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중도에 환매 혹은 해지(이하 "환매등"이라 한다)되는 경우: 환매등이 발생하는 시점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8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라 한다)가 종합투자계좌에서 환매등이 발생하는 수익지분당 분배하는 금액
2.제1호 외의 경우: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종합투자계좌에서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지분당 분배하는 금액
②종합투자계좌의 수익자별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1625" alt="img162491625" >
┌────────────────────────────────────────────┐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익지분당 배당소득금액 × 분배 시 보유하고 있는 수익지분 수 또는 환│
│매등이 발생하는 수익지분 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ㆍ │
│수수료 등 │
└────────────────────────────────────────────┘
</img>
③종합투자계좌의 수익자별 배당소득금액은 계좌별로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계산한다.
④종합투자계좌의 명의변경 시 발생한 이익은 종합투자계좌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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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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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환매조건부 매매의 범위등제12조의2 ·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 등제13조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제14조 ·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제14조의2 ·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이 법 전체 목차 147개 보기제14조의3 · 종합투자계좌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지금 보는 조문
제14조의4 · 소액주주의 범위제15조 · 교육서비스업의 범위제15조의4 · 퇴직급여 적립방법 등제16조 ·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제16조의2 · 주택차액 등의 연금계좌 납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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