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주택차액 등의 연금계좌 납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0조의2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주택차액등 연금계좌 납입 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②영 제40조의2제7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1.별지 제3호의4서식의 1주택 확인서
2.영 제40조의2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연금주택의 양도가액, 같은 목에 따른 축소주택의 취득가액 또는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연금부동산(이하 이 항에서 "연금부동산"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영 제40조의2제7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연금부동산 매입 당시의 매매계약서 등 연금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연금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4.「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급결정통지서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급변경(상실)통지서(연금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영 제40조의2제1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가액"이란 주택의 소유지분의 가액을 그 지분비율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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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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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의3 · 주택차액등 연금계좌 납입 신청서(주택차액 납입용, 연금부동산 양도차액 납입용)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개정 2025. 3. 21.> (앞쪽) 주택차액등 연금계좌 납입 신청서 ([ ]주택차액 납입용 [ ]연금부동산 양도차액 납입용)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납입 신청인 | ①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 ④ 전화번호 연금계좌 정보 | 기관 |…
제16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의4 · 1주택 확인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4서식] <개정 2025. 3. 21.> 1주택 확인서 [ ] 주택차액 납입 시 본인은 주택차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려는 사람으로서 연금주택 양도일 현재 본인과 그 배우자가 연금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음(연금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축소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 축소주택을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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