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3조의4 (입양자증명서류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5-22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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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06조제10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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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의4(입양자증명서류등) 영 제106조제10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1998.8.11, 2001.4.30, 2005.3.19, 2007.4.17, 2008.4.29, 2009.4.14, 2014.3.14, 2026.1.2>

1.입양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기관이 발행하는 입양증명서

2.수급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증명서

3.위탁아동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에 발급받은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가정위탁보호가 종결된 경우에는 종결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4.그 밖에 부양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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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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