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3의4조 (입양자증명서류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5-22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입양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기관이 발행하는 입양증명서.
입양자증명서류등입양특례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증명할과세기간가정위탁보호확인서입양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3조의4(입양자증명서류등) 영 제106조제10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1998.8.11, 2001.4.30, 2005.3.19, 2007.4.17, 2008.4.29, 2009.4.14, 2014.3.14, 2026.1.2>

1.[['1. 입양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기관이 발행하는 입양증명서']]
2.[['2. 수급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증명서']]
3.[['3. 위탁아동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에 발급받은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가정위탁보호가 종결된 경우에는 종결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4.[['4. 그 밖에 부양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2. 조문 관계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3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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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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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3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입양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기관이 발행하는 입양증명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3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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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