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4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5-22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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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2조제12호나목에서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종사자 중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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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4(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의 범위) 영 제12조제12호나목에서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종사자 중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1.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2.건물의 방호ㆍ유지ㆍ보수ㆍ청소 등 건물의 일상적 관리에 종사하는 자
3.식사제공 및 차량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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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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