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의4조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5-22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건물의 방호ㆍ유지ㆍ보수ㆍ청소 등 건물의 일상적 관리에 종사하는 자.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의 범위연구활동건물방호ㆍ유지ㆍ보수ㆍ청소제6의4조대학교원식사제공일상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의4(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의 범위) 영 제12조제12호나목에서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종사자 중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1.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2.건물의 방호ㆍ유지ㆍ보수ㆍ청소 등 건물의 일상적 관리에 종사하는 자
3.식사제공 및 차량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

2. 조문 관계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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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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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건물의 방호ㆍ유지ㆍ보수ㆍ청소 등 건물의 일상적 관리에 종사하는 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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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