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0조의2 (농지의 범위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7.3.10>
②영 제153조제4항제1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것을 말한다. <신설 1997.4.23, 1998.8.11, 2003.12.15, 2005.3.19, 2008.4.29, 2026.1.2>
1.사업시행면적이 100만제곱미터
2.「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로서 당해 개발사업시행면적이 10만제곱미터
③영 제153조제4항제1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을 말한다. <신설 2008.4.29, 2026.1.2>
④영 제153조제4항제1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사업 또는 보상이 지연된 경우로서 그 책임이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08.4.29,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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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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