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의3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등)
이 규칙은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92105" alt="img147492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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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C + B × C) × D │
│A: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
│B:각 종목의 매수계약과 매도계약별로 미결제약정 수량을 소멸시키는 거래(이하 이 조에서 "반 │
│대거래"라 한다)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또는 최종거래일의 도래로 소멸되는 계약의 최종 │
│거래일 최종결제가격 │
│C:매도계약의 경우(매수계약의 최종거래일이 종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면 1, 매수계약의 경우│
│(매도계약의 최종거래일이 종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면 -1 │
│D:「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93조제2항에 따른 거래소의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
│에 따른 거래승수(이하 이 조에서 "거래승수"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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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92097" alt="img147492097" >
┌──────────────────────────────┐
│(A × C + B × C) × D │
│A: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
│B:반대거래 체결 당시 약정가격 │
│C:매도계약의 경우이면 1, 매수계약의 경우이면 -1 │
│D:거래승수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92109" alt="img147492109" >
┌─────────────────────────────────┐
│[{(A - B) × C}와 0 중 큰 금액 - D] × E × F │
│A:최종거래일의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
│B:해당 옵션의 행사가격 │
│C:옵션의 유형이 콜옵션이면 1, 풋옵션이면 -1 │
│D: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 │
│E:거래승수 │
│F:매수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이면 1, 매도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이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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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92141" alt="img147492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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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C + B × C) + D - E │
│A: 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
│B: 반대거래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
│C: 매도계약의 경우이면 1, 매수계약의 경우이면 -1 │
│D: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등 약정에 따른 매매차익 외의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소 │
│득 │
│E: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차입이자, 수수료(투자일임수수료는 제4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
│등 약정에 따른 매매차손 이외의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비용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92143" alt="img147492143" >
┌──────────────────────────────────────────┐
│[(A B) × C × D]와 0 중 큰 금액 E │
│A: 최종거래일의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
│B: 증권의 행사가격 │
│C: 증권의 유형이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증권인 경우에는 1, 팔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증│
│권인 경우에는 -1 │
│D: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른 전환비 │
│율 │
│E: 증권의 매수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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