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의3조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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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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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대거래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92097" alt="img147492097" >', ' ┌──────────────────────────────┐', '│(A × C + B × C) × D │', '│A: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 '│B:반대거래 체결 당시 약정가격 │', '│C:매도계약의 경우이면 1, 매수계약의 경우이면 -1 │', '│D:거래승수 │', '└──────────────────────────────┘', '</img>']]
[['2. 권리행사 또는 최종거래일의 종료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92109" alt="img147492109" >', ' ┌─────────────────────────────────┐', '│[{(A - B) × C}와 0 중 큰 금액 - D] × E × F │', '│A:최종거래일의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 '│B:해당 옵션의 행사가격 │', '│C:옵션의 유형이 콜옵션이면 1, 풋옵션이면 -1 │', '│D: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 │', '│E:거래승수 │', '│F:매수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이면 1, 매도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이면 -1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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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리행사 또는 최종거래일의 종료로 증권이 소멸되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92143" alt="img147492143" >', ' ┌──────────────────────────────────────────┐', '│[(A \xad B) × C × D]와 0 중 큰 금액 \xad E │', '│A: 최종거래일의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 '│B: 증권의 행사가격 │', '│C: 증권의 유형이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증권인 경우에는 1, 팔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증│', '│권인 경우에는 -1 │', '│D: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른 전환비 │', '│율 │', '│E: 증권의 매수가격 │', '└──────────────────────────────────────────┘', '</img>']]
2. 조문 관계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으로 한다.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2.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 회계처리준칙 3.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4. 삭제 5. 기타 법령의 규…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소득세법」제16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6조의3의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소득세법 시행규칙」제5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지급액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근로소득자의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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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61조의2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92105" alt="img147492105"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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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