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의4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5-22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210조의3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영 별표 3의2 소매업란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법인세법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사업자업종재정경제부령단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210조의3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12.2.28, 2026.1.2>
1.택시운송 사업자
2.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소매업자 중 사업규모ㆍ시설ㆍ업황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
3.「법인세법」 제1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를 통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
영 별표 3의2 소매업란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신설 2008.4.29, 2017.3.10, 2026.1.2>
1.노점상업ㆍ행상업
2.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동판매기운영업
3.자동차소매업(중고자동차 소매업은 제외한다)
4.우표ㆍ수입인지소매업 및 복권소매업
영 별표 3의2 제조업란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1.과자점업, 도정업 및 제분업(떡방앗간을 포함한다)
2.양복점업, 양장점업 및 양화점업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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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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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210조의3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영 별표 3의2 소매업란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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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