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9조의2 (보험등 계약의 체결 사실 등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3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10의2와 같다.
②보험회사 및 공제사업자(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의 계약 체결 사실 등을 알릴 때에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보험등 가입관리전산망(이하 "가입관리전산망"이라 한다)을 이용해야 한다. 다만, 가입관리전산망의 장애 등으로 가입관리전산망을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문서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③보험회사등이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사실을 알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에 기재된 등록번호(등록 전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규검사의 안전검사증 번호를 말한다)
2.수상레저기구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를 말한다)
3.보험등 계약기간(법 제53조제1항제1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4.그 밖에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보험등 가입의무자에게 보험등 가입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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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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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의2 · 보험등 계약 체결 사실 등의 통지 기간
구분 | 통지 기간 1. 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등 계약의 체결 사실 | 계약 체결 사실을 보험회사등이 관리ㆍ운영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날부터 2일 이내. 이 경우 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2. 법 제5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등 계약의 해지 사실 | 계약 해지 사실을 보험회사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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