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9의3조 (보험등 가입 여부의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9조의3(보험등 가입 여부의 확인)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보험등 가입의무자가 보험등에 가입했는지를 확인할 때에는 가입관리전산망을 이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제시하는 보험등에 가입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보험등 가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9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민ㆍ관 협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상레저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기…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8조제1항제3호라목,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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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9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당 보험등 계약 자료를 확인하기 위한 전산파일이 생성되지 않은 경우. 가입관리전산망의 장애 등으로 가입관리전산망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