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9의3조 (보험등 가입 여부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당 보험등 계약 자료를 확인하기 위한 전산파일이 생성되지 않은 경우. 가입관리전산망의 장애 등으로 가입관리전산망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보험등 가입 여부의 확인가입관리전산망보험등제39의3조전산파일이생성되지가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9조의3(보험등 가입 여부의 확인)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보험등 가입의무자가 보험등에 가입했는지를 확인할 때에는 가입관리전산망을 이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제시하는 보험등에 가입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보험등 가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해당 보험등 계약 자료를 확인하기 위한 전산파일이 생성되지 않은 경우
2.가입관리전산망의 장애 등으로 가입관리전산망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9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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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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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9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당 보험등 계약 자료를 확인하기 위한 전산파일이 생성되지 않은 경우. 가입관리전산망의 장애 등으로 가입관리전산망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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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