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어린이집의 원장의 사전직무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5-08교육부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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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별표 1 제1호바목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사전직무교육의 교육시간은 80시간 이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별표 1 제1호바목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사전직무교육의 교육시간은 80시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1.28, 2015.9.18>
②제1항에 따른 사전직무교육의 내용, 계획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ㆍ제5항, 별표 7 제1호나목3) 및 같은 표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 및 "승급교육"은 "사전직무교육"으로 본다. <개정 2016.1.12, 201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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