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3 (평가 결과의 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5-08교육부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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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한다. <개정 2024.6.26, 2024.6.27>
1.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
2.공표일 이전 10년 동안의 평가 이력
3.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평가 결과의 효력이 중단된 경우 그 사실
4.그 밖에 어린이집에 대한 영역별 평가 결과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교육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법 제51조의2제1항제4호 및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평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한다. <개정 2024.6.27>
③교육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같은 항 제1호의 사항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개정 2024.6.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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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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