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10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의10(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법 제40조제5호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3.30, 2024.6.27>
1.최근 3년간 법 제40조제5호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지 아니한 어린이집으로서 영유아 1명(같은 가구의 여러 명의 영유아는 1명으로 본다)에 대한 출석일수를 한 차례만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최근 3년간 법 제40조제5호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으로서 영유아에 대한 출석일수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소액이고, 그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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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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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5 · 보육서비스 비용의 사전 예탁제35조의6 · 비용 지원의 신청방법ㆍ절차제35조의7 · 확인 조사제35조의8 · 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 고지의 방식 등제35조의9 · 보육료의 수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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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 어린이집의 폐지ㆍ휴지제37조 · 어린이집 운영의 재개제37조의2 ·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제37조의3 ·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 변경 등에 대한 지원제37조의4 · 이행강제금의 반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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