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의4 (산업단지 내의 어린이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4(산업단지 내의 어린이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관리단,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공단ㆍ입주기업협의체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9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법 제13조에 따른 설치인가를 받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에 해당 기관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체ㆍ지원기관의 근로자를 위하여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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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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