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5조의5 (생태관광 국제협력 지원센터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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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1조의5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1조의5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시설 기준: 법 제41조의5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무실(사무실을 임차 또는 공동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말한다)을 확보하고 있을 것
2.인력 기준: 법 제41조의5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운영 인력 각 1명 이상을 상근(「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확보하고 있을 것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의5제2항에 따라 생태관광 국제협력 지원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생태관광 국제협력 지원센터 지정 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제2항의 공고에 따라 생태관광 국제협력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법 제41조의5제2항 각 호의 사업별 추진 계획서
3.생태관광 국제협력 관련 연구 또는 사업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의5제2항에 따라 생태관광 국제협력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태관광 국제협력 지원센터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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