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의7조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5조의9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이란 별표 2의4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지정기준을 말한다.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전자정부법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인력별표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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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45조의9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이란 별표 2의4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지정기준을 말한다.
②영 제35조의12제3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5호의6서식의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별표 2의4 제1호에 따른 시설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담당 공무원이 사무실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하여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별표 2의4 제2호에 따른 인력기준 산정에 포함되는 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인력의 학력 또는 기술자격과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대행하려는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사업 및 조사ㆍ연구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4.운영계획서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④영 제35조의12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5호의7서식의 지정서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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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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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육 및 홍보를 통한 자연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인식의 증진 9. 자연환경보전 및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국제협력 ②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2. 사업활동으로부터 비롯되는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훼손되는 자연환경에 상응하도록 스스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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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5조의9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이란 별표 2의4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지정기준을 말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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