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4 (자격시험의 과목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과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며, 그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11>
1.교통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법규
2.안전운행에 관한 사항
3.화물 취급 요령
4.운송서비스에 관한 사항
②교통안전체험교육은 총 16시간으로 하며, 그 과정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13.7.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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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교통안전체험교육의 과정
교육명 | 교육과목 | 교육내용 | 교육시간 1. 이론교육 | 소양교육 | 1) 교통관련 법규 및 화물자동차 운행의 위험요인 이해 2) 자동차 응급처치방법 및 운송서비스 등 3) 화물취급 및 올바른 적재요령 | 240분 2. 실기교육 | 가. 차량점검 및 운전자세 | 1) 일상점검을 통한 안전한 차량점검 및 관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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