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4 (자격시험의 과목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과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공포 · 2025-12-29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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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며, 그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며, 그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11>
1.교통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법규
2.안전운행에 관한 사항
3.화물 취급 요령
4.운송서비스에 관한 사항
②교통안전체험교육은 총 16시간으로 하며, 그 과정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13.7.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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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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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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