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7 (허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의7(허가기준) 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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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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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기준
항목 | 허가기준 허가기준 대수 | ○ 50대 이상(운송가맹점이 소유하는 화물자동차 대수를 포함하되, 8개 이상의 시ㆍ도에 각각 5대 이상 분포되어야 한다) 사무실 및 영업소 | ○ 영업에 필요한 면적 최저보유차고면적 | ○ 화물자동차 1대당 그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제41조의7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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