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운송 또는 주선실적의 신고 및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운수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형태에 따른 실적을 관리하고 이를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6.30, 2020.6.17, 2020.12.29>
1.운수사업자가 화주와 계약한 실적
2.운수사업자가 다른 운수사업자와 계약한 실적
3.운수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 소속의 위ㆍ수탁차주와 계약한 실적
4.운송가맹사업자가 소속 운송가맹점과 계약한 실적
5.운수사업자가 직접 운송한 실적(법 제11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차량으로 운송한 실적 및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정보망을 이용한 위탁운송실적을 포함한다)
②법 제47조의2제2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종류별ㆍ톤급별 화물자동차 1대당 연간 평균운송매출액을 말한다)에 소속 화물자동차(제21조의5제2항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소속된 운송사업자의 운송화물이 아닌 화물의 운송횟수가 연간 144회 이상인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의 대수를 각각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운송매출액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0.1, 2016.6.30>
③법 제47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화물운송의 기준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화주와 계약한 실적
2.운송주선사업자 및 국제물류주선업자와 계약한 실적
3.다른 운송사업자(다른 운송사업자로부터 운송을 위탁받은 경우에 한한다)와 계약한 실적
4.운송가맹사업자와 계약한 실적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송 또는 주선실적의 조사, 실적의 산정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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