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자료 제출 등의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기술역량의 축적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 및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통하여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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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는 수급안정화조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업자등에 대하여 수급안정화조정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협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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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수급안정화조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업자등에 대하여 수급안정화조정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협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자는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의 기밀을 요하는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정부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영업비밀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항의 자료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습득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사용 또는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2.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관련기업 및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자료ㆍ정보를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3.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자료ㆍ정보를 취득ㆍ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4.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자료ㆍ정보를 취득ㆍ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5.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자료ㆍ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그 자료ㆍ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⑤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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