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실증시험ㆍ성능검증 등 촉진 및 지원)
①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에 개발된 기술이나 이전받은 기술의 실증시험ㆍ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실증시험, 성능검증 등에 필요한 시설 구축ㆍ운영
2.실증시험, 성능검증 등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제공기업에 대한 지원
3.기술료 감면, 재정 부담비율 완화 등 기업 참여 촉진
4.그 밖에 실증시험ㆍ성능검증 등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수요기업이 공급기업이 개발한 소재ㆍ부품ㆍ장비기술에 대해 실증시험ㆍ성능검증 등을 지원하는 경우 정부는 해당 기업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사업과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