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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64조 · 「화학물질관리법」에 관한 특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4조(「화학물질관리법」에 관한 특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핵심전략기술 또는 공급망안정품목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제출된 화학사고예방계획서를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조속히 검토한 후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도 및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3, 2024.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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