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9조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인력의 수급동향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기술역량의 축적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 및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통하여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3>

조문 요약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기술인력 수급동향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의 수급동향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인력의 수급동향조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기술인력수급동향소재ㆍ부품ㆍ장비정부조사공공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기술인력 수급동향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의 수급동향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2.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교육ㆍ연구기관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그 밖에 기술인력의 수급동향 조사에 필요한 관계 기관
제2항에 따라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정부는 기술인력의 수급동향 조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대학 등 교육기관은 이를 활용하여 학생 정원 운영 등에 반영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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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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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기술인력 수급동향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의 수급동향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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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