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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9조 ·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인력의 수급동향조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조(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인력의 수급동향조사)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기술인력 수급동향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의 수급동향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2.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교육ㆍ연구기관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그 밖에 기술인력의 수급동향 조사에 필요한 관계 기관
제2항에 따라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정부는 기술인력의 수급동향 조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대학 등 교육기관은 이를 활용하여 학생 정원 운영 등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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