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특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핵심전략기술 또는 공급망안정품목에 해당하는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조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3>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66조 ·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특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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