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68조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기술역량의 축적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 및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통하여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3>
1. 공식 조문 원문
제68조(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의 설치) 기본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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