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
①정부는 천재지변, 국제통상여건의 급변 등으로 핵심전략기술 관련 품목의 안정적 수급과 산업 공급망의 원활한 기능에 지장이 초래되고 국민경제 활동이 현저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핵심전략기술 관련 품목 및 공급망안정품목의 사업자나 수요자, 수출입 또는 운송이나 보관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장에서는 "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이하 "수급안정화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6.13>
1.생산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변경
2.국내우선공급 등 공급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변경
3.운송ㆍ보관ㆍ비축 또는 양도
4.수급을 위한 물류ㆍ유통구조 정비 및 관련 시설의 개선ㆍ확충
5.대체품목의 실증과 성능검증
6.그 밖에 경쟁력위원회 심의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정부는 제1항에 따른 수급안정화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경쟁력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급안정화조정의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수급안정화조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