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기술역량의 축적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 및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통하여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3>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는 천재지변, 국제통상여건의 급변 등으로 핵심전략기술 관련 품목의 안정적 수급과 산업 공급망의 원활한 기능에 지장이 초래되고 국민경제 활동이 현저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핵심전략기술 관련 품목 및 공급망안정품목의 사업자나 수요자, 수출입 또는 운송이나 보관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장에서는 "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이하 "수급안정화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천재지변, 국제통상여건의 급변 등으로 핵심전략기술 관련 품목의 안정적 수급과 산업 공급망의 원활한 기능에 지장이 초래되고 국민경제 활동이 현저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핵심전략기술 관련 품목 및 공급망안정품목의 사업자나 수요자, 수출입 또는 운송이나 보관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장에서는 "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이하 "수급안정화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6.13>
1.생산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변경
2.국내우선공급 등 공급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변경
3.운송ㆍ보관ㆍ비축 또는 양도
4.수급을 위한 물류ㆍ유통구조 정비 및 관련 시설의 개선ㆍ확충
5.대체품목의 실증과 성능검증
6.그 밖에 경쟁력위원회 심의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정부는 제1항에 따른 수급안정화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경쟁력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급안정화조정의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수급안정화조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6.13>

2. 확인된 조문 연결

소재부품장비산업법 제1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개 · 핵심전략기술의 선정·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7개 펼치기

소재부품장비산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