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8조 (소재ㆍ부품ㆍ장비 융합혁신지원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기술역량의 축적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 및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통하여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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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의 기술력 향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구성원으로 하는 연구기관의 협의체로서 소재ㆍ부품ㆍ장비 융합혁신지원단(이하 "융합혁신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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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의 기술력 향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구성원으로 하는 연구기관의 협의체로서 소재ㆍ부품ㆍ장비 융합혁신지원단(이하 "융합혁신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
3.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5.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기술ㆍ인력ㆍ경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 또는 단체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융합혁신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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