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소재ㆍ부품ㆍ장비 융합혁신지원단)
①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의 기술력 향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구성원으로 하는 연구기관의 협의체로서 소재ㆍ부품ㆍ장비 융합혁신지원단(이하 "융합혁신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
3.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5.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기술ㆍ인력ㆍ경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 또는 단체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융합혁신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