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9조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기술역량의 축적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 및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통하여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3>
1. 공식 조문 원문
제59조(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에 대한 특례)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해 지원 또는 융자를 하는 경우에 특화선도기업등, 핵심전략기술 관련 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하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ㆍ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7개 펼치기
소재부품장비산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4조 · 공모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제55조 · 특화선도기업등 합병절차 등의 특례제56조 ·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특례제57조 · 교육공무원 등의 휴직에 관한 특례제58조 · 교육공무원등의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87개 보기제59조 ·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에 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60조 · 대ㆍ중소ㆍ중견기업의 공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특례제61조 ·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특례제62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63조 ·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에 관한 특례제64조 · 「화학물질관리법」에 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