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특화단지의 지원)
①정부는 특화단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의 설치 및 운영
2.그 밖에 특화단지가 위치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한 부지의 조성,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하여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④산업통상부장관은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이 「산업융합 촉진법」 제8조에 따른 심의를 받을 경우, 우선하여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단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