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6조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기술역량의 축적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 및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통하여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3>
조문 요약
제45조제3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제4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을 당초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시ㆍ도지사특화단지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불가능하다고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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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6조(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제45조제3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2.제4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을 당초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특화단지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관련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요청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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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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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5조제3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제4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을 당초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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