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6조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정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보유한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지식재산 등 기술의 이전ㆍ공유ㆍ활용 및 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2.「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전문생산기술연구소
4.국가의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연구성과물을 보유한 대학 등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정부는 제1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시제품의 제작 및 설비투자에 필요한 출연 또는 투자ㆍ융자 등의 금융지원
2.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해당 업무의 위탁 및 그 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그 밖에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