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4조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개발사업의 실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기술역량의 축적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 및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통하여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3>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의 기술확보와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와 관련된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6.13>
1.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연구개발사업
2.기술개발의 효율화를 위한 국내외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적 조사ㆍ분석
3.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공동연구개발사업
4.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로 하여금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특화선도기업등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
2.국공립연구기관
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4.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을 말한다. 이하 같다)
5.「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한다)
6.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제1항의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주관기관은 제1항제2호의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적 조사ㆍ분석을 할 수 있다.
④정부는 제1항의 기술개발사업 추진시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사업이나 과제를 우선적으로 기획하여야 하며,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1.제1항제3호의 공동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2.특화선도기업등
3.제49조에 따라 선정된 협력모델 및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
4.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⑤정부는 제1항의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지원 범위, 방법 및 절차,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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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4조
- 조문 인용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5조
- 조문 인용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6조
- 조문 인용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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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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