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0조 (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기술역량의 축적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 및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통하여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3>
조문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간 상호협력을 촉진하거나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협력모델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8조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우선구매 계획 등을 수립할 때 협력모델의 기술개발 품목을 우대할 수 있다.
협력모델에 대한 지원협력모델사업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연구개발ㆍ생산지방자치단체경쟁력위원회공동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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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간 상호협력을 촉진하거나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협력모델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공동기술개발
2.공동기반구축 및 물류ㆍ보관
3.기술이전 및 연구개발ㆍ생산 등을 위한 투자
4.신뢰성평가, 성능검증 등 적합성 평가
5.시험제품 제작 및 설비확충
6.신뢰성 보증
7.제51조에 따른 규제개선
8.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제38조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우선구매 계획 등을 수립할 때 협력모델의 기술개발 품목을 우대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및 우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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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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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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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간 상호협력을 촉진하거나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협력모델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8조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우선구매 계획 등을 수립할 때 협력모델의 기술개발 품목을 우대할 수 있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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