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 · 특화선도기업등에 대한 지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특화선도기업등에 대한 지원)

정부는 특화선도기업, 전문기업, 제15조에 따른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이하 "특화선도기업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성장촉진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의 수립 지원 등
2.재정, 금융 등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
3.연구개발, 인력양성, 기반조성 사업에 대한 지원
4.기술ㆍ인력ㆍ금융ㆍ경영ㆍ입지 등 분야별 전문가의 파견ㆍ알선
5.특허, 기술동향 등 기술혁신을 위한 정보의 제공
6.해외진출 전략에 대한 지도 및 자문 등
7.그 밖에 특화선도기업등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