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 (특화선도기업등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기술역량의 축적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 및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통하여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3>
조문 요약
정부는 특화선도기업, 전문기업, 제15조에 따른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이하 "특화선도기업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화선도기업등에 대한 지원특화선도기업등전략기술ㆍ인력ㆍ금융ㆍ경영ㆍ입지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특화선도기업파견ㆍ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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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정부는 특화선도기업, 전문기업, 제15조에 따른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이하 "특화선도기업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성장촉진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의 수립 지원 등
2.재정, 금융 등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
3.연구개발, 인력양성, 기반조성 사업에 대한 지원
4.기술ㆍ인력ㆍ금융ㆍ경영ㆍ입지 등 분야별 전문가의 파견ㆍ알선
5.특허, 기술동향 등 기술혁신을 위한 정보의 제공
6.해외진출 전략에 대한 지도 및 자문 등
7.그 밖에 특화선도기업등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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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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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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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특화선도기업, 전문기업, 제15조에 따른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이하 "특화선도기업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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