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특화선도기업등에 대한 지원)
①정부는 특화선도기업, 전문기업, 제15조에 따른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이하 "특화선도기업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성장촉진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의 수립 지원 등
2.재정, 금융 등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
3.연구개발, 인력양성, 기반조성 사업에 대한 지원
4.기술ㆍ인력ㆍ금융ㆍ경영ㆍ입지 등 분야별 전문가의 파견ㆍ알선
5.특허, 기술동향 등 기술혁신을 위한 정보의 제공
6.해외진출 전략에 대한 지도 및 자문 등
7.그 밖에 특화선도기업등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