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2조 (소재ㆍ부품ㆍ장비 투자기관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기술역량의 축적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 및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통하여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3>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8조제1항 각 호의 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은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 투자기관협의회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투자기관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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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2조
- 조문 인용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3조
- 조문 인용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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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2조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2조조문 인용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3조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2조제1항조문 인용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6조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2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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