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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2조 · 소재ㆍ부품ㆍ장비 투자기관협의회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소재ㆍ부품ㆍ장비 투자기관협의회)

제18조제1항 각 호의 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은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 투자기관협의회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투자기관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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