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소재ㆍ부품ㆍ장비 투자기관협의회)
①제18조제1항 각 호의 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은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 투자기관협의회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투자기관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소재ㆍ부품ㆍ장비 투자기관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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