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통계의 작성)
①정부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③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대상의 범위 및 조사대상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통계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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