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0조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술인력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기술역량의 축적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 및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통하여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3>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제39조에 따른 기술인력 수급동향 조사를 고려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술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산업계ㆍ대학ㆍ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대학, 특성화고 등 교육기관을 통한 인력양성사업
2.미취업 인력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 현장연수사업
3.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 재직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
4.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의 수요에 연계된 교육과정 개설 및 취업연계사업
5.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확충
6.산학협력을 통한 인력양성사업
7.핵심전략기술 관련 국가기술자격제도의 활용
8.신뢰성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9.그 밖에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정부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화선도기업등을 우대 할 수 있다.
③정부는 제1항의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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