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0조 ·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술인력양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0조(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술인력양성)

정부는 제39조에 따른 기술인력 수급동향 조사를 고려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술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산업계ㆍ대학ㆍ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대학, 특성화고 등 교육기관을 통한 인력양성사업
2.미취업 인력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 현장연수사업
3.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 재직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
4.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의 수요에 연계된 교육과정 개설 및 취업연계사업
5.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확충
6.산학협력을 통한 인력양성사업
7.핵심전략기술 관련 국가기술자격제도의 활용
8.신뢰성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9.그 밖에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정부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화선도기업등을 우대 할 수 있다.
정부는 제1항의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