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①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이하 "경쟁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6.13>
1.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2.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의 평가
3.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중장기 전망 분석 및 국가비전 수립
4.새로운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수요를 유발하는 대규모 사업의 실시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의 개발 및 공급대책
5.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의 경쟁력 혁신과 관련된 제도의 도입ㆍ변경
6.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 발전시책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간의 업무의 조정
7.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기업 간 협력모델 검토 및 승인
8.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수급안정 및 실증ㆍ성능검증ㆍ생산 지원
9.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기술ㆍ예산ㆍ자금ㆍ인력ㆍ입지 등 규제ㆍ제도개선의 부처 간 조율 및 종합 전략 수립
10.소재ㆍ부품ㆍ장비 핵심전략기술의 선정ㆍ관리
11.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전략수립 및 관계 행정기관간의 조율
11의2. 제23조의4제4항에 따른 규제개선 등의 검토
11의3. 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에 관한 기본방향
12.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경쟁력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25.10.1>
1.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경쟁력강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제5항에 따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의회의 장을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경쟁력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쟁력위원회의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재ㆍ부품ㆍ장비의 경쟁력 강화 정책과 관련한 특정한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쟁력위원회의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다음 각 호의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6.13>
1.공급망 위기대응 특별위원회
2.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위원회
⑤경쟁력위원회는 대ㆍ중소기업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이하 "대ㆍ중소기업상생협의회"라 한다)로부터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에 관한 의견 및 상생모델 등에 대한 건의를 들을 수 있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ㆍ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경쟁력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ㆍ연구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ㆍ협회ㆍ기업 소속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⑦경쟁력위원회, 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ㆍ특별위원회 및 대ㆍ중소기업상생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