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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8조 ·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이하 "경쟁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6.13>
1.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2.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의 평가
3.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중장기 전망 분석 및 국가비전 수립
4.새로운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수요를 유발하는 대규모 사업의 실시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의 개발 및 공급대책
5.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의 경쟁력 혁신과 관련된 제도의 도입ㆍ변경
6.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 발전시책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간의 업무의 조정
7.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기업 간 협력모델 검토 및 승인
8.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수급안정 및 실증ㆍ성능검증ㆍ생산 지원
9.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기술ㆍ예산ㆍ자금ㆍ인력ㆍ입지 등 규제ㆍ제도개선의 부처 간 조율 및 종합 전략 수립
10.소재ㆍ부품ㆍ장비 핵심전략기술의 선정ㆍ관리
11.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전략수립 및 관계 행정기관간의 조율

11의2. 제23조의4제4항에 따른 규제개선 등의 검토

11의3. 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에 관한 기본방향

12.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경쟁력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25.10.1>
1.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경쟁력강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제5항에 따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의회의 장을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경쟁력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쟁력위원회의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재ㆍ부품ㆍ장비의 경쟁력 강화 정책과 관련한 특정한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쟁력위원회의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다음 각 호의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6.13>
1.공급망 위기대응 특별위원회
2.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위원회
경쟁력위원회는 대ㆍ중소기업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이하 "대ㆍ중소기업상생협의회"라 한다)로부터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에 관한 의견 및 상생모델 등에 대한 건의를 들을 수 있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ㆍ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경쟁력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ㆍ연구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ㆍ협회ㆍ기업 소속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경쟁력위원회, 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ㆍ특별위원회 및 대ㆍ중소기업상생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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