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2(비상시 해외생산품목의 반입명령)
①정부는 핵심전략기술 관련 품목 및 공급망안정품목의 안정적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 제23조의5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기업에 해당 기업이 해외에서 생산하고 있는 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반입명령을 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반입명령에 따라 해외생산품목을 국내에 반입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국내반입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업이 제20조제1항, 제23조의5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해외생산품목의 반입명령에 관한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금의 회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