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8조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투자조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기술역량의 축적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 및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통하여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3>
조문 요약
다만, 제1호의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투자조합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여신전문금융업법한국산업은행법중소기업은행법상법전문투자조합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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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각 호에 규정된 자 외의 자와 특화선도기업등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전문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때에는 출자금 총액,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 비율, 존속기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요건을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2023.6.20, 2025.10.1>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2.「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3.「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5.그 밖에 투자사업을 영위하는 기관 또는 소재ㆍ부품ㆍ장비를 수요하는 기업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제1항 각 호의 자는 전문투자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조합결성계획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사업개요
2.출자계획
3.수익의 배분계획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전문투자조합은 출자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특화선도기업등에 대한 투자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제1항 각 호의 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되는 자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출자자의 이익을 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전문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자금차입ㆍ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전문투자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합자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전문투자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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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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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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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1호의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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