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의 인수ㆍ합병 등의 지원)
①정부는 특화선도기업등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의 기업이 전문화 또는 대형화 등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상법」에 따른 합병ㆍ분할합병, 분할(물적분할을 포함한다)을 하거나 국내외 기업의 소재ㆍ부품ㆍ장비 사업 부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주식 또는 출자 지분 취득 또는 기술 도입(이하 "인수ㆍ합병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6.13>
②기업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정부에 인수ㆍ합병등에 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요건 및 확인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을 함에 있어서는 당해 인수ㆍ합병등이 해당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하여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