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예산의 이월 등)
①회계는 세출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의 소관 부처별 세출예산의 총액 범위에서 다음 연도에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 회계연도부터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출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이월 사용하고,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